약사회원신고를 위해 신고자 본인의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.
인터넷 익스플로러(IE) 이용 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을 수 있으니
다른 브라우저로 이용 부탁드립니다.
※
2018~2020년도 중 1회 이상 회원신고를 한 회원만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에 회원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, 근무처 소재 지역
약사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시도지부 및 서울분회 연락처